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착오로 포함하지 않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한 경우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3.0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않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음 | 일 자 | 업종코드 | | 2021. 12. 13. (최초 사업자등록) | 525101 | | 2021. 12. 21. (1차 정정) | 525101 525105 | | 2025. 4. 2. (2차 정정) | 525105 | 2. 질의내용 ○ 착오로 포함하지 않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이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업종의 분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5-소득-0964, 2025.07.18.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4-법인-0352, 2024. 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25, 2014. 1. 1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 6. 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